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이상 등급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과 장애 어르신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며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
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(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)으로 장기요양 1~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의 건강 진단 결과 입소 적격으로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
(전염성 질환 어르신은 입소할 수 없습니다)
월~토요일 8:30 ~ 18:00(연중무휴)
아침 영양죽, 점심, 저녁 식사 및 오후 간식 제공
장기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합니다.
이중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, 이 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금액입니다.
구분 | 본인부담금 | |
무료대상자 | 기초생활수급자 | 전액 무료 |
유료대상자 | 장기요양대상자 | 시설이용료의 15% |
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| 시설이용료의 7.5% | |
기타의료급여감경대상자 | ||
비급여항목 : 식비, 간식비 등 |
장기요양등급 | 일일급여 (공단부담) | 일일이용료 (본인부담) |
1등급 | 43,350원 | 6,500원 |
2등급 | 40,150원 | 6,020원 |
3등급 | 37,070원 | 5,560원 |
4등급 | 36,060원 | 5,400원 |
5등급 | 35,030원 | 5,250원 |